INCOTERMS

INCOTERMS

INCOTERMS의 정의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

INCOTERMS 2020의 11가지 규칙의 분류
< RULL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 Ex Works(공장인도)
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
3. CPT - 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 인도)
4. CIP - Carriage and Inus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5. DAP -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
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인도)
7.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9.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
10. CFR - Cost and Freight(운임 포함인도)
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복합운송 조건
해상운송 조건
Cost
Risk
Insurance

EXW

Ex Works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CFR

Cost and Freigh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P

Delivered At Place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

Delivered Duty Paid

EXWEx Works
SELLER
BUYER
SELLER
BUYER
FCAFree Carrier
SELLER
BUYER
SELLER
BUYER
FASFree Alongside Ship
SELLER
BUYER
SELLER
BUYER
FOBFree On Board
SELLER
BUYER
SELLER
BUYER
CFRCost and Freight
SELLER
BUYER
SELLER
BUYER
CIFCost, Inusrance and Freight
SELLER
BUYER
SELLER
BUYER
SELLER
CPTCarriage Paid To
SELLER
BUYER
SELLER
BUYER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SELLER
BUYER
SELLER
BUYER
SELLER
DAPDelivered At Place
SELLER
BUYER
SELLER
BUYER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SELLER
BUYER
SELLER
BUYER
DDPDelivered Duty Paid
SELLER
BUYER
SELLER
BUYER

EXW : Ex Works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물품 운송과 수출통관, 통과 국, 수입통관에서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출통관이 곤란한 경우는 FCA가 적합하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나, EXW은 매수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상품을 확인한 후에는 물품 적재 작업을 포함한 모든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FCA : Free Carrier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매수인의 운송인의 처분에 놓인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선적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FAS : Free Alongside Ship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e.g.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FOB : Free On Board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두었을 때 화물이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선박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FOB 조건은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CFR : Cost and Freight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자신이 계약한 선적항의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선박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다.

매도인은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인수하게 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매수인의 운송인의 처분에 놓인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선적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Cost
Risk
Insurance
SELLER
BUYER
SELLER
BUYER
SELLER

CPT : Carriage Paid To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의무를 가진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다.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FCA와 동일한 매도인 책임으로 매도인이 배송비를 부담하고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진행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과 보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통과국 및 수입국의 통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가지고 있다. (ICC(A), 매매계약 통화로 대금의 110% 이상 부보)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CPT와 동일한 매도인 책임으로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보험 부보하여야 한다.

Cost
Risk
Insurance
SELLER
BUYER
SELLER
BUYER
SELLER

DAP :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통과국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접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통과국 통관에 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양하해서 인도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DDP : Delivered Duty Paid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이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의 통관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수입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AP 또는 DPU가 적합하다.)

매도인 /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은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Cost
Risk
SELLER
BUYER
SELLER
BUYER
Master B/L No.
Container No.
Las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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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사이트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 10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제 11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 ①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이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해지

  1. 제 12 조 (정보의 변경)

    회원이 주소,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 13 조 (계약사항의 해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등으로 사이트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해지신청이 접수된 당일부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①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 ③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이트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1. 제 14 조 (면책조항)
    • ①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원의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상표권이 있는 도메인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나 배상에 대한 책임은 구매한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사이트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 15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8월부터 시행합니다.